라포랩스의 SK스토아 인수 꿈이 결국 좌초됐다. 오늘(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라포랩스의 신청 취하로 심사 절차를 종료했지만, 심사 막바지 돌연 취하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승인 없는 경영권 행사 등 방송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인수가 무산된 SK스토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법적 쟁점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라포랩스가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지난 7월 16일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라포랩스는 올해 1월 SK스토아 인수를 위해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방미통위는 세 차례에 걸쳐 보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는 라포랩스의 자금조달 능력과 방송사업 지원 계획이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심사 종료와 별개로, 현재 SK텔레콤이 최다액출자자인 상황에서 라포랩스가 승인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방송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승인 없이 경영권이 행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법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기준 미달' 의견이 나온 직후,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라포랩스가 신청을 취하한 것을 두고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수 위원은 「불이익 처분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청 취하 시점에 의구심을 표했고, 최수영 위원은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를 인수하는 이례적인 사례였던 만큼 신청 취하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