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강제노동 관련 법률 부재 국가로 분류되면서 최대 12.5%의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강제노동 관련 법률 부재 국가로 분류되면서 최대 12.5%의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지난 2월 도입했던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다.
해당 임시 관세는 25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 80여 개국 대상…강제노동 관련 법률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
새로운 관세는 미국 무역의 약 99%를 차지하는 60개 경제권, 8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방지 관련 법률을 보유한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는 25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식품과 농산물, 비료, 에너지 제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 무역법 301조 활용…법적 안정성 강화
이번 관세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Trade Act) 301조를 근거로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에게 조사 이후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가 발효되면 기한 없이 유지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 단기 경제 충격은 제한적 전망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관세율이 종료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관세 조치들이 예정돼 있어 기업과 소비자 부담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 강제노동 개선 국가에는 관세 인하 가능성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12.5% 관세 대상국이 10% 관세 대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예비 조사 당시 12.5% 대상이었지만, 이후 강제노동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10% 관세 대상으로 조정됐다.
다만 현재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관세가 0%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관련 법률을 보유한 국가들도 노동 보호를 충분히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부는 각국의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제노동보다 글로벌 관세체계 복원이 목적" 비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보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글로벌 관세 체계를 사실상 복원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위법 판단을 받은 기존 관세와 유사한 수준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USTR이 조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 전문가 "절차는 더 정교해졌지만 본질은 동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으로 현재 EY에서 활동하는 블레이크 하든은 "USTR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조사 방식에 부합한다"면서도 "결국 기존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본질까지 바뀐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관세가 법적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역법 301조가 조사 이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강제노동 조사가 과거 301조 조사에 비해 충분히 심층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미국 무역법은 관세 부과를 위해 '수학적 수준의 정밀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와일리 라인(Wiley Rein)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