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현태 전 단장(대령)의 혐의를 국회 유리창 파손 및 난입, 국회의원 체포 시도, 의사당 전기 차단 시도 등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한 6명의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를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파괴하려 한 시도'이자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국헌 문란 행위'로 정의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2026년 1월 사건 이송 후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들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은 책임자'임을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