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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국회 봉쇄' 행동대장 단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현태 전 단장(대령)의 혐의를 국회 유리창 파손 및 난입, 국회의원 체포 시도, 의사당 전기 차단 시도 등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한 6명의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내란특검,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국회 봉쇄' 행동대장 단죄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를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파괴하려 한 시도'이자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국헌 문란 행위'로 정의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2026년 1월 사건 이송 후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들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은 책임자'임을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내란 인식 부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으며, 내란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 역시 '위법한 지시임을 알지 못했으며, 국가 혼란 상황에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과 군인의 의무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검의 강력한 단죄 요구와 피고인들의 상관 지시 항변이라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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