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 현저히 일탈' 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했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 기록 의무화를 포함했다.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권력 박탈'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기각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또한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일축하며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해당 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명명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민주주의 안전장치」라고 역설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