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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격돌…여야, '이재명 재판' 놓고 전면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 현저히 일탈' 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했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 기록 의무화를 포함했다.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권력 박탈'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기각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또한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일축하며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해당 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명명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민주주의 안전장치」라고 역설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격돌…여야, '이재명 재판' 놓고 전면전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형사법 학자 6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되는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필리버스터는 31일 오후 4시경 종료될 전망이다.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는 31일 자정에 종료되며, 법안 처리 이후 이어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지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이 향후 사법 시스템과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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