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고객 현금 결제를 유도해 무려 7억4천5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50대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6억원의 막대한 벌금을 선고하며 조세 정의 훼손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
2026년 8월 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그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빼돌렸다. 세무서에 신고 누락된 현금 매출액은 무려 15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A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명의를 빌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이 같은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 탈루를 넘어선 계획적 범죄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