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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도' 7억대 세금 탈루 인테리어 업자, 징역형에 벌금 6억 확정

청주에서 고객 현금 결제를 유도해 무려 7억4천5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50대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6억원의 막대한 벌금을 선고하며 조세 정의 훼손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

2026년 8월 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그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빼돌렸다. 세무서에 신고 누락된 현금 매출액은 무려 15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A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명의를 빌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이 같은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 탈루를 넘어선 계획적 범죄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현금 유도' 7억대 세금 탈루 인테리어 업자, 징역형에 벌금 6억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상원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현금 거래를 악용한 탈루 수법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거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국가의 조세 징수권과 국민의 납세 의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를 시도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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