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400건 적발·과태료 23억 부과
이는 건수로는 지난해 2분기보다 51건(122명)이 늘어난 것이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신고한 경우가 307건(5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은 53건(99명)이었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0건(42명)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2건(3명)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매 분기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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