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400건(700명)을 적발하고 모두 22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수로는 지난해 2분기보다 51건(122명)이 늘어난 것이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신고한 경우가 307건(5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은 53건(99명)이었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0건(42명)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2건(3명)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매 분기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