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일 제시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 LTV 최대 80%…나머지 LTV 완화는 신중하게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뒀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이 한정된 대상이 아닌 LTV 규제 전반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손댈 경우 집값 상승 자극과 가계부채 악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밀한 정책 고려와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시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종부세 체계 개편…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재검토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올라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지면서 주택 매물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