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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학대 사망, JTBC 실명보도 논란

김현수 기자

3세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도하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JTBC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접 언론윤리를 문제 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3세 '다현이' 학대 사망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친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부는 다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수년간에 걸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증거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JTBC의 보도 방식에 대해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동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며 직설적으로 반문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윤리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수사 내용 발표에만 집중하고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 보호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특히 사망한 아동의 경우 유족의 2차 피해 방지와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실명 공개를 금기시해왔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의 공익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동 인권 단체들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언론의 보도권과 피해자 신원보호 원칙 간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했다. 향후 유사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정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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