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친아들 방치해 심정지 시킨 30대 친모, 3년 전 오늘 중형 구형

최우철 기자

3년 전 오늘, 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충격적 사건을 되돌아본다.

2023년 4월 21일 대전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나상훈)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생후 9개월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력한 영아가 생명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극심한 방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아이용 분유를 되팔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성 본능을 완전히 포기한 극단적 행위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 공급원인 분유마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은 친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로 해석됐다.

검찰은 "생후 9개월의 무력한 영아를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로 방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모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보호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은밀성과 피해자인 아동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극단적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와 함께 양육 부담을 겪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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