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해수부, '인명사고 급증' 여름철 해상 안전 총력전... 선박 350척 점검 및 구명조끼 의무화

이겨례 기자
해수부, '인명사고 급증' 여름철 해상 안전 총력전... 선박 350척 점검 및 구명조끼 의무화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최근 인명 피해가 급증한 해상 추락과 선내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다중이용선박 350여 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선박 대피 지침도 일제히 정비하여 해양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 공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해양 활동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6월부터 3개월간 고강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시장 질서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냉방기 사용에 따른 선내 전기 화재 사고가 빈번해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여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상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해상 낚시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면서 가을철에 이어 선박 사고가 연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위험 시기로 분류된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선박 내 전기 설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수부는 이러한 계절적 특성과 사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를 이번 대책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 점검은 이번 예방 대책의 핵심적인 물리적 조치로 시행된다.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점검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박의 구명 설비 구비 현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한다.

기상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특유의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의 선박 대피 지침을 일제히 재점검하고 비상 연락망을 최신화한다.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항만 내 선박 충돌이나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대피 경로와 항만 안전 시설의 가동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는 해상 안전의 법적 기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캠페인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확대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의무화를 통해 인명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해상 작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현장 종사자와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황 장관은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만큼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과 해양레저 이용객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은 현장의 철저한 안전 장비 착용만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낮추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상 종사자들의 작업 편의성을 근거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협소한 선내 작업 공간과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조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종사자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별 사업자의 편의성이나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향후 해수부는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수집된 사고 통계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예방 시스템을 지능형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사고 이력을 연계한 정밀 분석을 통해 사고 취약 구역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앞으로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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