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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진짜 사장' 인정 파장…노란봉투법 새 지평 열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간접적 지원·협력 관계까지 확장하는 중대한 선례를 남겨 한국 산업현장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파고를 예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한화오션을 웰리브지회 소속 노동자 450명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결정했다. 웰리브지회는 그동안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의 발단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경남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함은 물론 한화오션의 사용자성까지 명확히 인정하며 분쟁에 전환점을 제시했다.

한화오션 '진짜 사장' 인정 파장…노란봉투법 새 지평 열리나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결정문 송달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노위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배치되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총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오히려 교섭 의무와 파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영계의 우려를 강조했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한화오션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이 기존의 원·하청 관계와 단체교섭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와 함께, 경영계가 우려하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될지, 혹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당분간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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