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간접적 지원·협력 관계까지 확장하는 중대한 선례를 남겨 한국 산업현장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파고를 예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한화오션을 웰리브지회 소속 노동자 450명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결정했다. 웰리브지회는 그동안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의 발단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경남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함은 물론 한화오션의 사용자성까지 명확히 인정하며 분쟁에 전환점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