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잃게 할 공소청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026년 6월 30일) 이례적으로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하며 법조계 안팎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오늘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 감찰부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 중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김 감찰부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18일보다 앞서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 이는 불과 몇 달 사이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을 잃게 되는 극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 6월 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해당 규정이 권력분립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행정부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논리를 부각하며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헌법적 가치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