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 산하의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 독점 행위와 관련해 부과된 46억 9천만 달러(약 7조 2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장기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목요일,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4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EU 측의 주장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되도록 한 당사의 막대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EU 최고 법원,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인정
이번 결정은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정점이다.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자사 검색 엔진으로 사용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선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에 반발하여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은 과징금을 일부 감액했을 뿐 구글의 위반 행위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구글은 다시 EU 최고 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Photo : [AFP/연합뉴스 제공])
▲ 향후 규제 당국과의 갈등 지속 전망
구글 대변인은 목요일 판결 직후, 이미 2018년 첫 판결 이후 자사의 약관을 변경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억제하려는 EU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MA)과 관련해 구글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은 구글과 같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검색 엔진부터 앱스토어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인기 서비스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며 향후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 잇단 악재에 구글 사법 리스크 확산
구글은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번 주 초, 스웨덴 법원은 '선구매 후결제(BNPL)' 기업인 클라르나(Klarna)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약 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클라르나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가격 비교 서비스에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수요일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