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저지에 기여해 '내부고발자'로 불리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육군 대령이 2차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로 전환 입건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혼란과 내란 진실 규명 제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팀장)은 홍장원 전 차장에게 계엄 정당성 대외 설명 시도 혐의를, 조성현 대령에게는 부대 출동 지시 하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발생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12.3 내란 불발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국정원 내부 보고를 통해 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부당성을 경고했으며, 조성현 대령은 서강대교 회군과 불법 체포 명단 거부를 지시하며 내란 저지에 공헌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기존 내란특검(조은석 팀장)의 판단과 엇갈리며 두 특검팀 간의 엇박자를 노출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들의 내란 저지 공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 대령의 입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스스로 불법 상태를 제거한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명, 권창영 종합특검팀과의 미묘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분 전환이 수사 전략상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기존에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판단을 뒤집고 '유죄 가능성'으로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막중한 입증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종합특검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국민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