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발목 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으며, 그가 초선 시절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주도했던 '오세훈법'의 '100만원 규정'이 5선 서울시장의 운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 김한정씨가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오 시장의 시장직은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 2004년,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정치개혁3법, 이른바 '오세훈법'의 입법을 주도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 정착을 위한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이 법은 정치자금법 33조의6(현형 57조)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공직에서 퇴직된다'는 '100만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선고된 벌금 1천만원은 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종 확정 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법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는 서울시정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