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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법 '부메랑', 벌금 1천만원…오세훈 시장직 '빨간불'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발목 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으며, 그가 초선 시절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주도했던 '오세훈법'의 '100만원 규정'이 5선 서울시장의 운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 김한정씨가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오 시장의 시장직은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 2004년,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정치개혁3법, 이른바 '오세훈법'의 입법을 주도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 정착을 위한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이 법은 정치자금법 33조의6(현형 57조)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공직에서 퇴직된다'는 '100만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선고된 벌금 1천만원은 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종 확정 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오세훈법 '부메랑', 벌금 1천만원…오세훈 시장직 '빨간불'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법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는 서울시정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도입된 법안이 유력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의도치 않은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해지는 현대 선거 환경에서 정치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항소 의지와 함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내년 1월 말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서울시정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오세훈법'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상황은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현실적 적용 사이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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