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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3 지방선거, 215억 혈세 보전…선관위 '칼끝'

납세자 혈세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후보자들이 전체 청구액의 약 90%에 달하는 215억여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026년 08월 0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41억여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한 2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 금액의 89.2%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다.

선거공영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부산 6·3 지방선거, 215억 혈세 보전…선관위 '칼끝'
[사진=연합뉴스]

이번 보전 대상은 부산지역 전체 후보자 401명 중 75.1%인 301명에 달한다. 이 중 271명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30명은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았다. 특히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4명의 후보자 중 3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눈길을 끌었다.

세부 보전액을 살펴보면, 부산시장 선거에 29억여원,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38억여원, 구청장·군수 선거에 44억여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39억여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 3억여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에 56억여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에 2억여원, 그리고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3억여원 등이 지급됐다.

부산선관위는 막대한 공적 비용이 투입된 6·3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선거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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