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혈세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후보자들이 전체 청구액의 약 90%에 달하는 215억여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026년 08월 0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41억여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한 2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 금액의 89.2%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다.
선거공영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보전 대상은 부산지역 전체 후보자 401명 중 75.1%인 301명에 달한다. 이 중 271명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30명은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았다. 특히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4명의 후보자 중 3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눈길을 끌었다.


















































